군 환경관리 훈령 제40조 (소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서 발새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부대차원의 이행조치를 강구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 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내 근무 중인 장병에 대한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국방ㆍ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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