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42조 (스톡홀름협약 대상물질 관리 및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잔류성 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등의 방법으로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②취급금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PCBs 관리대상기기는 [별표 24]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취급금지 특정면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과불화화합물(PFOA, PFOS)의 사용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030년 6월까지 함유제품에 대한 사용이 허용되며 해당물질을 보유 중인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과불화화합물 함유 포소화약제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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