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6조 (비점오염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유역)환경청에 비점오염원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에 비점오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사 개시 전까지, 공사 완료 후에 비점오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사 준공 시까지 [별표 9]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인 경우,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는 지방(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및 [별표 10]의 관리ㆍ운영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협잡물 제거 및 시설을 점검하고, 강우 전ㆍ후 비점오염저감시설 파손 및 협잡물 퇴적상태 확인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고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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