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1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및 [별표 11]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5]에 따라 주기적인 토양오염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 변경, 폐쇄 시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의 사용종료 및 폐쇄, 운영자 변경, 시설을 교체하거나 저장물질을 변경 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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