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45조 (환경오염사고 예방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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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유류시설,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 및 순찰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시설 인근 및 예상누출경로에 초동조치를 위한 방제물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유류시설, 오ㆍ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의 관리 및 순찰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시설 인근 및 예상누출경로에 초동조치를 위한 방제물자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사고 발생 시 배수로 등을 통해 부대 외부로 오염물질이 누출되어 지역사회에 건강상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유역)환경청이 포함된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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