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48조 (직무능력 향상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관계관의 전문성 제고와 군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 대상자는 직무수행을 위해 법령ㆍ기술ㆍ신지식 습득이 필요한 환경업무 담당 군인 및 군무원과 환경오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원으로 한다.
③교육 내용은 환경 관련 법령 및 최신 환경기술과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④교육방법은 집합교육, 원격교육(e-러닝), 현장 실습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다.
⑤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관계관의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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