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6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급부대(기관)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임차예산(210-07)을 반영하여 감량기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격오지, 도서지역, 고지대 등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제한되는 부대(기관)
2.지자체 처리시설 또는 전문 처리업체 시설에 위탁하는 것보다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예산 편성ㆍ감량기 운용방식ㆍ전기료ㆍ오수처리 시설 가용여부 등에서 경제적ㆍ합리적인 부대(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군 환경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