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47조 (환경오염사고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부대(기관)의 장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오염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도검사 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오염 발견 시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한다.
②사고부대(기관)의 장은 사용한 방제물자를 회수하여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방제물자를 현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③사고부대(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후 추가적인 오염확산이 없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지속 순찰하여 오염 잔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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