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51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사시설국 및 각군 본부는 환경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는 해빙기, 동절기 등 필요 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지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우수한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을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국방부 장관은 장병의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한 부대/개인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건의하고 장관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③국방부 장관은 군의 시설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환경관리 정책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부대를 대상으로 점검 및 자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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