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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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기타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대(기관)(이하 "각급부대(기관)"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대상)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이하 "국방부"라 한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기타 국방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대(기관)(이하 "각급부대(기관)"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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