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2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미세먼지 배출저감 시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방부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와 분야별 성과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주둔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국방부 「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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