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8조 (환경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사업시행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부장관은 해당 사업 등을 승인ㆍ지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국방부장관에게 대상 제외를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대상 제외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방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지방(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상 제외를 건의하고 국방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상 제외를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때 국방부장관은 사업계획 승인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국방시설본부장은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시설본부장이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 또는 국방시설본부장은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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