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46조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사고가 발생한 사고부대(기관)의 장은 오염을 인지한 즉시 오염발생원점 및 외부누출경로를 방제물자로 차단하며, 오염물질 누출 차단 작업은 방제인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고부대(기관)의 장은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피해상황 등을 신속히 군수 및 시설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로 오염 상황을 신고하고 인근에 오염이 확인되지 않을 때까지 오염물질 차단 및 회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 시 인근 부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부족한 방제물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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