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4조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수장비 세차시설, 세탁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서 폐수를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거나, 전량 재이용하는 등 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수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의 변경을 완료한 후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 전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간 동안 폐수처리시설을 시운전하여야 하며, 해당 시운전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질오염도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하임을 확인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1.폐수처리시설이 생물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로부터 50일. 단, 11월 30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는 70일
2.폐수처리시설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시작일로부터 30일
④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 내 또는 인근 부대의 폐수배출시설과 인접한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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