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9조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문서고, 작전지휘시설 등 지하작전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의 기준 초과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수ㆍ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겅간진단 결과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여부는 각급부대(기관) 의무실(지원 의료기관)에서 판단
2.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인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방사선(라돈) 기준 초과 시 특수건강진단 시행
3.기타 유해인자인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미세먼지 기준 초과 시는 일반건강진단 실시4.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군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위탁하여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 특수건강진단 기관 및 대상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인근 부대의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1.국군대전병원 : 육군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2.해양의료원 : 해군부대
3.항공우주의료원 : 공군부대
③특수건강진단 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반영한다.
1.각 군 본부 환경과ㆍ의무실ㆍ지원 의료기관은 상호 연계하여 필요 예산 소요를 확정한 후 각 군 본부 의무실에 통보
2.각 군 본부 의무실은 종합된 예산을 사전에 소요 제기하여 확정
3.국직부대는 군수ㆍ시설업무 부서에서 협업하여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군 환경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