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5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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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0]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0]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지하 작전시설, 지하생활관 등 상시 인원이 체류하거나, 근무하는 지하시설 중 라돈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라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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