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5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34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 20]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지하 작전시설, 지하생활관 등 상시 인원이 체류하거나, 근무하는 지하시설 중 라돈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라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군 환경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