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같은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③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 정보를 같은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별표 14]의 하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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