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49조 (법정 필수 교육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법정 필수 교육의 시행) 각급부대(기관)는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특정오염배출대상시설 등)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환경보전시설의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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