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6조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활동 및 각종 공사 시 자연환경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연환경조사를 위한 출입 등 환경보전활동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는 부대 여건에 제한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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