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8조 (폐타이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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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타이어를 무단방치, 소각 또는 진지구축 등에 재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타이어를 무단방치, 소각 또는 진지구축 등에 재사용할 수 없다.
②「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된 타이어("민수용 타이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으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지정한 수집ㆍ운반업체를 활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에 사용된 타이어("군용 타이어")는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27조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된 타이어는 제25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려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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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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