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41조 (석면함유건축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함유 건축물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장병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석면함유 건축물을 관리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 담당자를 선정ㆍ임명하고, 석면 지도, 석면 관리대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석면함유 건축물을 보유 및 관리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ㆍ제거 완료 시까지 국방부 「석면함유 건축물 관리 및 정비계획」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함유 건축자재 처리 지침」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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