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3조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구성원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장병,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배출한 폐기물로 인하여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여야 한다.
④각급부대(기관)의 장은발생시키는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⑤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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