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6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이하 "신축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발주자(감독관)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때, 50세대(실)일 때 3개 세대(저층부, 중층부, 고층부)를 기본으로 하며, 50세대(실)가 증가할 때마다 1세대씩 시료채취 세대를 추가하여 최대 20세대까지 시료를 채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폼알데하이드
2.벤젠
3.톨루엔
4.에틸벤젠
5.자일렌
6.스티렌
7.라돈
③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④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 적합 판정 후 준공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신축 공동주택의 발주자(감독관)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까지 시공자에게 확인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1.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다만,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한다.
2.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신축 공동주택 관리부대 인트라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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