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44조 (군 유해작업환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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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작업환경 및 작업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군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군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작업환경 및 작업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작업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부대장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등 관계자가 지시ㆍ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④유해작업장을 운영 중인 각급부대(기관)의 장과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국방부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 및 「국방 안전 훈령」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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