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50조 (군ㆍ관환경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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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 「군ㆍ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라 중앙ㆍ지역 단위의 군ㆍ관 환경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 「군ㆍ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라 중앙ㆍ지역 단위의 군ㆍ관 환경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군ㆍ관 환경협의회를 통해 군 환경관리 기술개발 및 군 환경보전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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