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50조 (군ㆍ관환경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의 환경보전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경우 「군ㆍ관 환경협의회 훈령」에 따라 중앙ㆍ지역 단위의 군ㆍ관 환경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군ㆍ관 환경협의회를 통해 군 환경관리 기술개발 및 군 환경보전활동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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