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9조 (토양오염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로 구분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물질을 누출하거나 누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등 토양오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서 정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누출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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