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0조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11]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손상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여부를 지속 확인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현황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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