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5조 (기관별 임무)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관별 임무) 군 환경관리에 관한 각 부대(기관)ㆍ부서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환경관리 정책의 수립
2) 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3) 토양환경오염 예방ㆍ조사ㆍ복원에 대한 정책 수립
4) 군 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5)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조정ㆍ통제
6) 군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수립
7) 소음대책지역 내 소음방지시설 설치 계획수립
8) 군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후속조치
9) 군 환경분야 예산 및 중ㆍ장기 계획수립, 조정ㆍ통제
10) 군 환경관리 지도ㆍ감독ㆍ교육
11) 기타 부서ㆍ부대(기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통제
1) 유류저장시설 관리 및 유류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정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정책 수립
1)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예산편성 및 중장기계획의 조정ㆍ통제
3)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시행 지도ㆍ감독
군 사격장ㆍ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감소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설의 설치ㆍ관리
1) 민통선지역(비무장지대를 포함)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작전ㆍ훈련관련 환경보전대책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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