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5조 (기관별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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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 환경관리에 관한 각 부대(기관)ㆍ부서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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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관별 임무) 군 환경관리에 관한 각 부대(기관)ㆍ부서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방부
가.군사시설국

1) 군 환경관리 정책의 수립

2) 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3) 토양환경오염 예방ㆍ조사ㆍ복원에 대한 정책 수립

4) 군 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5)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조정ㆍ통제

6) 군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수립

7) 소음대책지역 내 소음방지시설 설치 계획수립

8) 군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후속조치

9) 군 환경분야 예산 및 중ㆍ장기 계획수립, 조정ㆍ통제

10) 군 환경관리 지도ㆍ감독ㆍ교육

11) 기타 부서ㆍ부대(기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통제

나.군수관리국

1) 유류저장시설 관리 및 유류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서 정한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저장관리 정책 수립

다.보건복지관실

1)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예산편성 및 중장기계획의 조정ㆍ통제

3)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시행 지도ㆍ감독

라.정책기획관실

군 사격장ㆍ훈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감소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설의 설치ㆍ관리

2.합참
가.환경보전 관련 각종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군 작전사항 검토
3.각군 본부ㆍ국직부대(기관)
가.군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정책(자체 계획) 수립ㆍ시행
나.군 환경분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다.군 환경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라.군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 시 정화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1) 민통선지역(비무장지대를 포함) 환경보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작전ㆍ훈련관련 환경보전대책 수립ㆍ시행

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계획 수립, 조정ㆍ통제
바.군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사.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의 조정ㆍ통제
아.환경보전시설, 측정대상시설 등에 환경관리에 대한 통계 유지
4.국방시설본부(지역시설단)
가.각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환경보전시설사업 및 토양오염정화사업의 집행ㆍ감독업무 수행. 다만, 집행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제기한 환경보전시설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 및 집행 관련 업무의 수행
5.국군의무사령부
가.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정책의 수립ㆍ시행
나.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다.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중장기 계획의 수립
라.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시행 지도ㆍ감독
마.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통계의 유지
바.실내공기질 관련 특수건강진단 기관의 설치ㆍ운영
6.국군의학연구소ㆍ국군대전병원ㆍ해양의료원ㆍ항공우주의료원
가.각 군 본부와 연계하여 실내공기질 관련 특수ㆍ일반 건강진단 업무
7.각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소속 부대
가.군 환경관리정책의 시행
나.군 환경보전시설의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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