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자율규정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127개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금투협자율규정 · 소관 한국금융투자협회 · 조문 127개.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12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직원제100조 운용성과보고서제100조의2 핵심상품설명서 등 검증제100조의3 운용행위 점검제100조의4 투자자예탁금 등의 이체 관리제101조 정의제102조 임직원 금지사항제103조 정의제104조 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 정보의 관리제105조 정의제106조 점검시스템 구축ㆍ운영제107조 알고리즘 거래 관리제108조 예방교육의 실시제109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조치제12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제13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제14조 준법감시인의 임면제15조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제16조 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제17조 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제18조 준법감시체제의 구축제19조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제21조 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제22조 준법감시업무의 위임제23조 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제24조 보고의무제25조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제26조 ~ 제40조의8 (30개)
제26조 내부고발제도제27조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제28조 명령휴가제도제29조 직무분리기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영업의 일반원칙제31조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제32조 집합투자업제33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제34조 신탁업제35조 영업점에 관한 통제제38조의2 파생결합증권 등의 구분 관리제38조의3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제38조의4 투자대상자산의 요건제38조의5 헤지자산의 분산운용제38조의6 외화유동성 확보제38조의7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의 위탁 및 수탁제38조의8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 확인제39조 투자자계좌 관리·감독제4조 세부 지침 등의 제정제40조 정의제40조의10 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제40조의11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제40조의2 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제40조의3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제40조의4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제40조의5 차별적 제공 금지제40조의6 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제40조의7 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제40조의8 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제40조의9 ~ 제67조 (30개)
제40조의9 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제41조 투자자 예탁자산의 보관·관리제42조 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제43조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44조 신탁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45조 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제46조 투자광고 방법ㆍ절차제47조 법인 영업제48조 집합투자증권 판매제49조 사고채권 여부의 확인제5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제50조 고객이익 우선제51조 이해상충문제의 차단제52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제53조 비밀정보의 정의제54조 비밀정보의 관리제55조 비밀정보 제공절차제56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제57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제58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제59조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ㆍ운영제6조 이사회제60조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제61조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제62조 상시적 정보교류차단제63조 예외적 교류의 방법제64조 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제65조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제66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제67조 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제68조 ~ 제92조 (30개)
제68조 복합점포 설치·운영제69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전송요구제6조의2 내부통제위원회제7조 대표이사제70조 임직원의 겸직제71조 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제72조 임직원 교육제73조 정보교류차단 내역의 공개제74조 기본원칙제75조 계좌개설 및 신고제76조 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제76조의2 내부통제제77조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정책의 수립제78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운영제79조 임직원의 신용정보 오ㆍ남용 방지제8조 준법감시인제80조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제81조 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제82조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제83조 보고체계 수립[STR, CTR]제84조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제85조 자료의 보존방법 등제86조 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제87조 고충처리 정책제88조 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제89조 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제9조 지점장제90조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제91조 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제92조 전산설비 및 매매시스템
제93조 ~ 제9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 law.kof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