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1.
2.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3.2.
4.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5.3.
6.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다만,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한다.
7.4.
8.정관ㆍ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9.5.
10.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11.6.
12.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13.7.
14.이사회 또는 내부통제위원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15.8.
16.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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