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2조 (집합투자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1.
2.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3.2.
4.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5.3.
6.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7.4.
8.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5.
10.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1.6.
12.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13.7.
14.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15.8.
16.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및 제4-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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