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8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2.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2.
4.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5.3.
6.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7.4.
8.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5.
10.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6.
12.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13.7.
14.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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