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1조 (정보교류차단의 기록 유지 및 정기적 점검)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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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주의 및 제한목록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1.
2.정보의 예외적 교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수령자(또는 임시 편입 대상자)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정보 수령 일시 또는 편입 일시 및 해제 일시, 교류 정보의 주요 내용 등
3.2.
4.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5.②
6.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기록ㆍ유지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7.③
8.회사는 각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별 책임자 명단,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의 명단을 제1항에 따른 최소보존기간 이상 기록ㆍ유지하고 감독당국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9.④
10.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유지, 정보의 예외적 교류,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목록의 지정과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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