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7조 (기업실사 수행시 참여의무자)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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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실사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은 회사의 임직원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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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실사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은 회사의 임직원이여야 한다.

1.1.
2.인수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2.
4.기업금융업무(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3.
6.변호사(외국 변호사 포함)
7.4.
8.공인회계사(외국 공인회계사 포함)
9.5.
10.금융투자분석사(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를 말한다)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1.6.
12.증권분석, 산업분석 등에 관한 전문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3.제8절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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