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0조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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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1.
2.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지의 여부
3.2.
4.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
5.3.
6.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7.4.
8.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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