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4조 (신탁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행사한다.
②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2.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3.2.
4.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5.④
6.회사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⑤
8.제2항 단서는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⑥
10.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1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1.⑦
12.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법규등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