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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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회사 또는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사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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