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 2 편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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