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 (계좌개설 및 신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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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지분증권등(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절에서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지분증권등(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절에서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5)
2..
3.1.
4.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5.2.
6.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7.3.
8.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9.4.
10.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11.③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1.1.
2.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ㆍ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3.2.
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5.3.
6.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7.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1.
2.계좌명
3.2.
4.계좌번호
5.3.
6.계좌개설점
7.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ㆍ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ㆍ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2.파생결합증권(ELW 제외)
3.2.
4.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5.⑥
6.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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