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 (계좌개설 및 신고)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지분증권등(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절에서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ㆍ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ㆍ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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