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0조 (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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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과정에는 직무윤리, 투자자 보호, 사고사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사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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