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10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매매주문시스템"이란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3.2.
4."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이란 위탁자가 매매주문을 생성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전송하는 것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5.3.
6."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이란 전자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기(하드웨어)를 말한다.
7.4.
8."거래소 시스템"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4의2. "넥스트레이드 시스템"이란 넥스트레이드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0.5.
11."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사와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사 시스템과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거래체결 내역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사의 통신제어시스템(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2.6.
13."프로세스"란 회사와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14.7.
15."호가제출시간"이란 호가가 대외계시스템(FEP)에 도달한 시점부터 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7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