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3.
“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넥스트레이드"라 한다)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기준에서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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