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9조 (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고객이 채무증권을 입고하는 경우 위조, 변조, 도난 신고가 접수된 채무증권 인지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고객이 채무증권을 입고하는 경우 위조, 변조, 도난 신고가 접수된 채무증권 인지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당일 신규로 개설된 계좌 또는 계좌개설 후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계좌에 채무증권이 입고된 후 당일 매도되거나 또는 매도 후 즉시 출금(일부출금 포함) 요청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반드시 예탁결제원에 사고 채무증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1절 일반원칙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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