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9조 (투자자계좌 관리·감독)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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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이하 “과당매매”라 한다)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당매매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이하 “과당매매”라 한다)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당매매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1.
2.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3.2.
4.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5.3.
6.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그 내용의 타당성
7.4.
8.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9.②
10.회사는 과당매매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를 선별하여 해당 계좌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직원이 행한 투자권유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점검대상계좌의 선정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11.③
12.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투자일임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3.④
14.회사는 위ㆍ변조 증권의 입고 및 착오주문 등에 대비하여 투자자 계좌에서의 매매주문 차단 및 수탁거부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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