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조 (세부 지침 등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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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7개 보기제4조 · 세부 지침 등의 제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제6조 · 이사회제6조의2 · 내부통제위원회제7조 · 대표이사제8조 · 준법감시인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