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2조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는 등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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