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2조 (전산설비 및 매매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의 전산설비는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②
IT담당 임직원은 전산화된 매매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작업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유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2.전산시스템의 안전성
3.2.
4.고객 또는 매매거래 정보의 보안의 적정성
5.3.
6.전산처리시스템 용량의 적정성
7.4.
8.매매주문 전산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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