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4조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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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ㆍ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ㆍ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3.2.
4.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5.3.
6.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7.4.
8.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9.③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3.2.
4.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5.④

회사가 내ㆍ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3.2.
4.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5.3.
6.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7.4.
8.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9.⑤

회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1.
2.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ㆍ운영ㆍ평가와 관련된 자료
3.2.
4.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5.3.
6.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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