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8조 (복합점포 설치·운영)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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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ㆍ상담ㆍ투자권유ㆍ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ㆍ상담ㆍ투자권유ㆍ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1.
2.출입문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한 회사별 사무공간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하고,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한다.
3.2.
4.회의실, 상담실등 상담공간을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호(영업소명 포함)의 별도 표기 등을 통해 고객이 서로 다른 별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5.②
6.제1항에 따른 복합점포에서 고객이 상담·자문 목적으로 제56조제1항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사전에 지정한 기간 동안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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