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8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0조의4까지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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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사는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회사는 제57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책임자는 소속 부문의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수행 목적 범위 외로 활용하거나,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소속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한 정보의 책임자(이하 "정보별 책임자"라 한다)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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